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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외국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며, 정부의 최고 책임자로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각 부처의 행정 지휘 감독, 국회 동의하 법안 제출과 법안 거부, 국회 동의하 대법원장·대법관·헌법 재판소장·재판관 등 임명, 최고 사령관으로서 대한민국 군대 지휘, 공무원 임명·파면, 외국 조약 체결, 외국의 외교 사절 신임, 대한민국의 외교 사절 파견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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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5년마다 국민이 직접 뽑습니다.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하고, 임기가 끝나면 다시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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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을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행정부를 뜻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법을 만드는 입법부, 옳고 그름을 가리는 사법부, 나라 살림을 하는 행정부를 포함합니다. 많은 나라 살림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부·처·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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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살림을 지원하는 각 부처는 다양해서 대표적인 몇 곳을 알려드리자면, 국민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방부, 식품과 의약품 등의 안전을 책임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북한과의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통일부, 다른 나라와 협력하고 외국에 있는 국민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외교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청,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국토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국토교통부, 대한민국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문화재청, 날씨를 관측해 전달하는 기상청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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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정식국호는 "대한민국(大韓民國)" 이나 사용의 편의상 "대한(大韓)" 또는 "한국(韓國)" 으로 약칭하여 쓸 수 있으며 영문표기는 "THE REPUBLIC OF KOREA"로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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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가상징으로는 태극기(국기), 애국가(국가), 무궁화(국화), 국새(나라도장), 나라문장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