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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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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말하는 '국가의 책무' ㅣ 제4차 대수보회의

2025.07.17

[화면자막]

대통령

수석·보좌관

제 4차 대수보회의

25.07.17

 

[음성자막]

- 국정 상황실장

네, 안녕하십니까

국정 상황실장입니다.

지금부터 대통령님 주재 제4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순서는 대통령님께서 모두말씀을 하신 후 안건 보고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대통령님의 모두말씀이 있겠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네, 벌써 4차 회의가 됐군요

음,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호우가 심각하게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대규모 피해는 없지만 이미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일부 침수 피해도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반지하, 지하차도, 지하 주차장, 하천범람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 옹벽 이런 인명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 점검과 긴급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아직도 이런 사고가 이런 식으로 발생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돈보다 생명이 훨씬 귀중한 것인데, 일선에서는 생명보다 돈을 더 귀히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고,

특히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 사회의 풍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들을 잘 지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4일에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이 추락해서 한 분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서 안전 조치 등 미비점이 없는지 신속하게 확인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에 산업재해율 또는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 이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끊어내야 되겠습니다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할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부 내 현실적인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산업안전 업무를 실제로 담당할 근로감독관들을 약 300명 정도라도 신속히 충원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산업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현장 점검을 불시에, 그리고 상시적으로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 공무원들, 또는 중앙 공무원도 상관없지만, 공무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관 자격을 신속하게 부여해서 현장에 투입하는 대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또 현실화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회안전망’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회안전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망’이기 때문에 구멍이 숭숭 나서 빠지기도 하고, 망이 부실해서 예상하지 못한 영역에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안전망을 ‘사회안전매트’로 바꾸어 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대전에서 모자가 숨진 지 20여 일 만에 발견됐다고 합니다

사망 전까지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었고, 직업도 없었다는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런 비극이 반복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큰 책임을 느낍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정부가 ‘꼭 신청해야 움직이는’ 소극 행정에서 탈피해서,

이런 사각지대 안전망에서 추락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적극 행정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오늘이 제헌절이죠

제헌절이 한때는 아마 공휴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휴일이 아닌데, 물론 어떤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겠지만…

 

작년 12월 3일, 군사 쿠데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것처럼

주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결국은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했습니다.

 

7월 17일 헌법이 제정,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데,

소위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중에서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아서

향후에 제헌절을 특별히 좀 기울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봤으면 좋겟습니다

 

그래서 7우러 17일 제헌절이 되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고 하는 헌법정신을 국민주권정신을 한번 되돌아보는그런 좋은 계기로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향후 재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월 17일 재헌절이 되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 정신, 국민 주권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좋은 계기로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